안녕하세요. 아는 지식의 알쥐입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디나가기도 힘들고, 몸과 마음은 지쳐가는데,
취업도 어려울뿐더러, 마음은 조급해지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이 시기,
내년부터 시행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찾아보니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들을 위한 취약계층들을 위한 구직 정책이자,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라고 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미 신청은 12월 28일부터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고, 방문신청은 1월 4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신청하면 한 달 안에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결정 결과가 통지된다고 합니다. 직접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고용센터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
www.korea-ua.com
이 제도는 최대 300만 원가량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물론 유형에 따라 다르게 지급을 받는다는데,
Ⅰ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받고,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Ⅰ유형은
15세-69세 구직자 + 소득.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 3억 원 이하+ 취업경험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을 보유한자입니다.
Ⅱ유형
1. 저소득층, (15세- 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구직자*
2. 여성가장, 노숙인 등
3. 청년층 (18-34세)
4.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
출처: 국민 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
자신이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급자격 모의 산정으로 자가진단 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많은 사람들이 국민 취업지원제도와 같은 정책에 도움받아, 내년에는 수월하게 취업도 하고, 마음도 편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잘 활용한다면 걱정도 덜해지고, 진짜 필요한 부분에 쓰일 에너지가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네요!!
2020년이 정말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으레 껏 새해가 되면 계획했었던 일들이 잘 이뤄졌는지 다시 반추하게 됩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는 이루지 못했던 소망들과, 원하는 것들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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